철구조물이 포함된 건축물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264 회신일자 1997.08.05
질의문

건축물의 중요부분인 기둥과 보를 철골철근콘크리트(건습식)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일반건설사업자인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문

97.7.1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특수건설업이 폐지됨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라도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직접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철강 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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