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192 회신일자 1998.02.03
질의문

주변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시설설치공사(토공, 보오링,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 조경시설설치, 목재·투명방음벽 설치등)를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면허소지자로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읍·진동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자, 조경공사업자,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물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자 상호간 또는 일반건설업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업자 상호간 공동도급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는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등록한 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중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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