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자 변경 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제 41301-1134 회신일자 2001-06-14
질의문

하도급 예정금액(184억 원) 이상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부대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낙찰된 계약상대자가 아래와 같이 부대입찰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설사업기본법에 시공능력공시액은 동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사항이므로 부대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한 시공능력공시액과 무관하게 부대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사항의 변경을 상호협의하여 요청한 경우 “부대입찰의 집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부대입찰조건에서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하수급자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하도급사항의 변경시 변경되는 하수급자도 그 요건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