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용 청구시기
문서번호 조달청 법무심사팀 회신일자 2005-03-17
질의문

귀청의 회신내용을 보면, "공기연장비용의 계약금액 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 청구전(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하여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준공일(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이 도래하면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준공신고서(또는 준공검사원과 준공계)에 계약금액등 계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준공일 이전에 공기연장비용을 청구하여 확정하지 않았다면 준공신고서상 계약금액은 공기연장비용이 포함될 수 없게 되는 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준공대가는 준공신고서상 계약금액이므로, 당해 준공신고서 제출시 기재된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장비용은 당해 준공대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신고서 제출시기는 준공일이후가 될 수 없고, 준공대가의 지급신청은 준공일 이후가 되므로 "준공대가의 지급신청이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귀청의 회신내용대로 준공일 이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준공신고서상의 계약금액에 공기연장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술한 발주기관의 견해대로 한다면, 공기연장비용을 당해 준공신고서상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공기연장비용은 결국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의내용은, 준공일 이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준공신고서상 계약금액을 공기연장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추후 공기연장비용을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입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질의1)이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에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각종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또는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를 산출한 다음,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접수한 후 첨부된 증빙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비의 범위"를 확정한 후, 동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종료되어야만 비로소 최종 준공대가가 확정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준공일 이후 상당기간(현실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기연장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준공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준공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질의내용은, 준공대가 지급신청 이전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의한 개산급으로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계 41301-664, 97.3.21)에 의하면 "차수별 준공대가는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준공 전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조정금액도 원칙적으로 준공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동 대가를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액을 확정하는데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준공대가 신청서에 동 사실을 부기하여 대가신청을 하여 당해 계약금액 조정대상을 제외한 준공대가를 우선 수령하고, 추후 동 계약금액 조정액이 확정되면 당해 조정액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동 조정대상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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