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회계 41301-1016 회신일자 1997.04.22
질의문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입찰공고내용중 입찰참가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WTO의 정부조달협정문 제8조(b)에서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요건은 해당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요건등 여하한 입찰참가요건도 국내공급자들보다 외국공급자들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발주처마다 기술사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치 않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문 제8조(g)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상기 "가", "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인정기술자제도를 두고있고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고급기술자(인정기술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기술사만이 설계, 감리등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법령(건축사의 경우는 제외)이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외에 계약의 종류 및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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