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040 | 회신일자 | 1997.04.22 |
질의문 |
1. 주요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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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등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