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040 회신일자 1997.04.22
질의문

1. 주요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공공공사의 경우 일부 발주처에서 PQ발주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도급한도액" 또는 "제한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 '97.1.1) 제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과 제한군 이외에 "공사실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등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