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시 지명경쟁관련 질의회신 | ||||||||||||||||
문서번호 | 회계 41301-537 | 회신일자 | 1997.03.10 | |||||||||||||
질의문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 외국업체도 수주공사를 성실히 시공하면 발주기관의 공평한 시공평가를 받아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고, 우수시공의욕 고취 및 공사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우수시공업자 지명경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됨 -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제39조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는 결과 법령해석에도 합치됨. [을 설] 불가능 - 외국업체의 경우 '96년도까지 시공한 공사가 없어 '97년도를 비롯한 개방초기에는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됨.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제18조는 특정조달계약에서 지명경쟁에 부칠 경우에는 일반경쟁참가자격 규정사항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각계약법시행령 제23조가 특정조달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함. 2.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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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한 자격 및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