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규모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계 41301-294 회신일자 1997.02.11
질의문

예정용역사업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의계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97.1.1이후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인 바, 동 법률 제7조 단서 및 동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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