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08 | 회신일자 | 1998.02.02 |
질의문 |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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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 동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업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