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08 회신일자 1998.02.02
질의문

1. 개 요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시공업체가 4개사인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이며,
당초 공사입찰 공고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의 지분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4개사중 도내업체 2개사의 지분율 합계가 40%이었으나,
도내업체 1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임

2. 질의내용
도내업체 1개사가 부도로 공사를 포기할 경우 도내업체 지분율이 40%미만이나, 지분율 40%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찰공고시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포기한 도내업체 지분율에 대하여 도내 타업체와 재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 동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업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