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752 | 회신일자 | 1997.10.07 |
질의문 |
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4, 97.1.1)에 의거, A사(대표자)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300억정도의 APT T/K 공사를 낙찰,
시공중에 있으나, 그러나 B사는 공동도급표준협정서 제5조,
제6조에 명시된 대로 대표사인 A사와 공동연대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후
착공시(95.11.3)부터 준공이 임박한 현시점까지 대표사인
A사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참여를 기피함은
물론 계약갱신등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행정처리에도
비협조적이어서 도저히 공동도급체로서의공사수행이 불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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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발주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동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예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