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00 | 회신일자 | 1998.03.14 |
질의문 |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수급사의 1개사가 부도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수급체운영이
불가하여 공사를 포기코자함. 이 경우 부도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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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발생등으로 계약이행중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