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구성원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등
문서번호 회계 41301-1300 회신일자 1998.05.29
질의문

우리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1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체결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업포기서(공동수급체 탈퇴)를 제출함에 따라 잔존구성원사에서는 당해 계약이행요건(면허, 기술능력)을 갖추고자 타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이경우 포기당사자와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하는지요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업체의 계약보증금(각사 분할 납부)은 징구하여야 하는지, 새로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자가 승계(연대보증시공과 같이)를해야하는지요.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을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참가한 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새로이 설정하게 하여야 하는지요.

사업포기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요.

나. 질의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가 입찰참가신청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의 해산으로 동수급체가 입찰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잔여구성사가 동일건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사 또는 하도급사(부대입찰)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물품의 제조(시스템제작)구매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의 경우 A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B공동수급체의 하도급사(하도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A공동수급체의 하도급사가 B공동수급체의 하도급사로 중복참여가 가능한지요

※ 2개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음

다. 질의 3
종합낙찰제(정보통신기기사업)로 입찰을 추진중인 사업에서 2개사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기술심사결과 1개사만이 품질(시방)적격이고 나머지1개사는 부적격일 경우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제한조치를 받고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동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후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하도급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를 사항임.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의 경우에 있어서 낙찰자의 결정은 회계예규"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경쟁입찰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