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268 | 회신일자 | 1998.05.29 |
질의문 |
1. 질의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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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제한조치를 받고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