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1583 회신일자 1998.06.19
질의문

○○군에서는 1997년 11월 27일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를 45%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55%), 지역사 3개사(지분:45%)등 5개사로 구성하여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역회사 중 1개사가 부도(98.5.8)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부도사의 지분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입찰공고상 45%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한정하여 배당하는 것은 최소한 45%는 지역의 고유한 이행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업체 중 일부가 부도로 공동수급에서 탈퇴하게되면, 그 업체의 지분은 나머지 지역업체가 승계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입찰공고상 일정지분(45%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도, 계약이행 중 부도발생과 공사포기시는 당해 회사지분을전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승계하여 계약 이행하여야 한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구성원의 당초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인 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탈퇴된 경우 동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을 잔존 지역업체만이 이행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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