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851 | 회신일자 | 1998.07.06 |
질의문 |
공동도급계약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A, B, C의 출자비율을 60%, 25%, 15%로
정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B의 출자 지연으로 A(80%), B(5%), C(15%) 출자하여
기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그 기성에대한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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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기성인정은 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상기 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