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문서번호 회계 41301-1995 회신일자 1998.07.15
질의문

1. 당사에서는 "○○시청 민원실 증축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갑(대표사)과 을이 70%:30%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선금급 청구시 "선금급 보증서와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급하고 97.3.31일 대표사가 수령하여 97.4.2일 "을"사의 선금급 해당분 316,701,000원을 "을"사의 은행거래 통장에 입금 지급 조치하여 주었음.

2. 97.9.11일 1차 기성금 수령시 선금급 정산 후 "을"사는 1차 기성금 20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장공사 미지급금등을 지급해 주지 않고 다음날인 97.9.12일 "을"사가 부도발생하여 "갑"사는 "을"사의 미지급금등을 대신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을"사는 229,512,900원의 선금급이 미정산되었음.

3. 당사는 대표사로서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어 97.10.14일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을"사의 잔여공사를 인수받아 시공하면서 대표사에 해당되는 97년도 선금급 수령분을 98.3.30일 100% 정산 완료하였으며, 발주처에서는 "을"사가 미 정산한선금급은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환수요청을 하게 되었음.

4. 그러나, 보증기관은 발주처인 ○○시청으로부터 "을"사의 해당 선금급 미정산분 229,512,900원을 환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사에서 "을"사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공사이행을 하고 있어 면책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당사에서 "을"사 잔여 공사분을 계속 시공한 것은 공동수급 협정서상의 제12조 해당사항으로 선금급과 관련없는 계약상의 의무인바, 대표사가공사를 인수받아 시공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고 선금급 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기관에서 면책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 기성금에서 "을"사의 선금급 미정산 잔액 229,512,90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나. 대표사에서는 선금급 수령후 "을"사 해당지분을 "을"사에 지급 조치하여 주었고, "을"사 부도후 발생한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선금급 보증서를발급한 보증기관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 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사용하던 중 일부구성원에게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선금지급시 제출하게 하는 보증서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서와는 그성격이 상이하므로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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