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995 | 회신일자 | 1998.07.15 |
질의문 |
1. 당사에서는 "○○시청
민원실 증축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갑(대표사)과 을이
70%:30%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선금급 청구시
"선금급 보증서와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급하고
97.3.31일 대표사가 수령하여 97.4.2일 "을"사의
선금급 해당분 316,701,000원을 "을"사의 은행거래
통장에 입금 지급 조치하여 주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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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 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사용하던 중 일부구성원에게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선금지급시 제출하게 하는 보증서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서와는 그성격이 상이하므로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