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864 | 회신일자 | 1998.04.30 |
질의문 |
당사에서 '97.3.21일 계약체결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선금 지급건에 관해 질의코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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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동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한금액에 따라 선금지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