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508 회신일자 1998.02.28
질의문

공동도급시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질의요지〉
○○시에서 공사입찰을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반드시 해당지역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토록 명시하였는바, 동 입찰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갑과 을 각각의 합산된 시공능력공사액은 입찰참가요건을 충족하나 지역업체인 을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지역업체참여비율(40%)에 미달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출자비율은 시공비율을 의미하므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관련법령상 시공가능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97.7.1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97.7.1 이후에 시행하는 건설공사의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발주기관이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출자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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