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472 회신일자 1998.02.27
질의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3항에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이란 규정은 설계용역업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해당된다면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동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지역내 업체와 공동수급할시 용역업에서도 동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한 지역내 업체가 10인이상이 되어야 공동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자격구비요건이 여러종류일 때 지역내 업체도모든 요건을 구비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3)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용역사업중 지역내 업체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을 등록한 업체라야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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