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472 | 회신일자 | 1998.02.27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3항에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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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