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후 입찰등록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261 회신일자 1998.03.25
질의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3개사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T/K 입찰 참가 신청후, 또는 PQ사전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후 PQ점수 및 적격여부에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입찰등록일 전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하여 입찰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출시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대표자 또는 출자비율을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점수 및 적격자 선정 여부에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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