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
문서번호 | 회계 45101-42 | 회신일자 | 1995.01.10 |
질의문 |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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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제8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제2호"나"목(현행 "마"목)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과정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