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 |||
문서번호 | 회계 45101-418 | 회신일자 | 1995.03.30 |
질의문 |
○○군에서 '95.2.3-'95.2.10
기간중 지역제한방법에 따라 시설공사 13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 낙찰선언후 '95.2.9-'95.2.15까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95.3.11 현재공정:30%-60%)에 있으나,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동공사의 입찰시 담합행위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하여야할 것인 바, 다만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민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