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160 | 회신일자 | 1998.05.21 |
질의문 |
폐사는 대표사 A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수의계약사유가 발생되어 당사는 설계서
검토(낙찰율과 실행율비교)후 수의시담에 응하려 하였으나
대표사 A는 당사와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인 주도하에
실행율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수의시담이 이루어지고 현재
계약체결직전까지 진행된바, 페사로서는 본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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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질의 "1및 2"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