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560 | 회신일자 | 1997.03.12 |
질의문 |
1. 본 사는
○○기관과 "○○전기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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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중이라도 동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