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문서번호 회계 45107-2399 회신일자 1995.12.04
질의문

세출예산 15억원과 국고채무부담액 20억원이 포함된 공사에서 입찰결과 30억원(현금 10억원, 국고채무부담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기성금 청구시 현금지급액(10억원)을 초과하여 대금청구를 하였을 경우 기성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국가계약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 계약액(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출예산(15억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낙찰자액 5억원은 불용액임으로 현금지급액 10억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함이 타당함.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인바,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복합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출예산범위내에서 동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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