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020 회신일자 1997.07.22
질의문

당사는 ○○공단과 계약, 시공중인 부지 기초굴토공사중 SHEET PILE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SHEET PILE을 반입하여 감독의 인수검사 후 검사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코져 하오나, 전례가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7조제9항('97년 1월 1일 개정분)
-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의한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질 의
- 당 현장의 SHEET PILE 자재는 현재 ○○산업에서만 주문제작하는 자재이며
- 일반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자재로써
- 자재반입전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의 자재를 시공 3개월전 선급금을 지급하고 주문제작하여 반입한 자재이므로
- 이에대한 시공전 자재 기성부분 청구 가능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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