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903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문

당사는 도로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바, 시공중 일부인 강교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기성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황:강교공사의 공종은 ① 강판자재 구매 → ② 강교제작 → ③ 강교운반 → ④ 강교가설 → ⑤ 강교도장(공장) → ⑥ 강교도장(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는 현재 ②번까지의 공종인 강교제작을 완료하여 강교를 가조립한후 발주처의 현장 감독 책임자의 검수를 완료한 상태임.

2. 질의 내용:
1) 상기 2항의 회계예규 제27조제9항중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3자에 의해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순수자재)인 경우인 바, 당사의 공종(강교제작)을 자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상기 1)의 경우 자재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발주처의 기성 인정범위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의 의하여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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