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903 | 회신일자 | 1998.07.14 |
질의문 |
당사는 도로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바, 시공중 일부인 강교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기성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강교공사의 공종은 ① 강판자재 구매 → ② 강교제작 → ③ 강교운반 → ④ 강교가설 → ⑤ 강교도장(공장) → ⑥ 강교도장(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는 현재 ②번까지의 공종인 강교제작을 완료하여 강교를 가조립한후 발주처의 현장 감독 책임자의 검수를 완료한 상태임. 2. 질의 내용: 1) 상기 2항의 회계예규 제27조제9항중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3자에 의해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순수자재)인 경우인 바, 당사의 공종(강교제작)을 자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상기 1)의 경우 자재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발주처의 기성 인정범위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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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의 의하여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