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제 41301-1259 회신일자 1998.05.28
질의문

1. 우리구 청사 보수 보강공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연대보증인과 같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서에 각각날인하고 계약보증금은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그후 계약상대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미수령한 기성채권전액을 회사 전체 근로자(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 체불임금,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3인에게 전액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우리구에 접수하였습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계약문서에서 상호 약정한 채권양도 절차를 결여하고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채권 양도 불가 입장(승인불허)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는바, 이러할 경우 채권 양도에 관한 효력의 유무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대립되는 이론

가. 갑 설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을 지정,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수인에게 공사대가 지급이 가능함.

나. 을 설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고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채권양도 통지행위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공사대가 지급이 불가함.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위의 규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는 일응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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