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259 | 회신일자 | 1998.05.28 |
질의문 |
1. 우리구 청사 보수 보강공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연대보증인과 같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서에 각각날인하고 계약보증금은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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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위의 규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는 일응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