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기성인정에 대한 질의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603 | 회신일자 | 1998.06.22 |
질의문 |
1. 발주처에
청구한 기성금액 중 기자재(펌프, 보일러, 냉동기 등 건축설비
관련 기자재)부분의 기성인정에 있어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⑨항에 의거하여 기자재의 기성을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
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검사에 합격된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후 이를 설계서대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동예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