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기성인정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회제 41301-1603 회신일자 1998.06.22
질의문

1. 발주처에 청구한 기성금액 중 기자재(펌프, 보일러, 냉동기 등 건축설비 관련 기자재)부분의 기성인정에 있어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⑨항에 의거하여 기자재의 기성을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현재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는 발주처에서 제작승인을 받은 후 현장여건에 준하여 주문제작된 기자재로서 발주처의 감독, 감리원이 입회하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시운전 및 검사를 완료하고, 현장의 지정위치에 반입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가. 기자재기성을 단순한 자재기성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 104 5, '98.2.20)제27조(검사) ⑨항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상기의 기자재를 단순히 현장반입된 자재로만 인정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자재부분의 비중이 큰(전체 공사비의 평균 30%) 건축설비공사의 공정율은 준공직전까지도 85%이상 도달할 수 없는 실정임〉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기자재의 시공완료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검사에 합격된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후 이를 설계서대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동예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합니다.

2. 동 예규 제27조제9항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으나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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