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사목적물 손해의 부담주체
문서번호 회계 41301-2664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문

1.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3, '97.1.1) 제32조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사고보상 지급규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 상기 공사시공중 터널 갱구사면부 설계도에 의거 록볼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갱문 설치후 굴진을 진행하던중 갱구사면의 대규모 SLIDING 현상에 의하여 기 작업 완성부분의 파손 및 작업용 장비의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련 전문가에서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동 사고는 대규모 암절리에 의한 현상으로서, 터널 설계시 지질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추조사로는 암위치 및 암의 강도등 물성치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금번 사고의 원인되는 절리의 방향은 파악할 수 없는 바,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며, 통상적인 설계에 의한 사면 보강작업(록볼트, 뿜어붙이기콘크리트공법 등)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질문요지
⑴ 상기 2항의 사고가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3, '97.1.1) 제32조에 해당하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로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⑵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동 회계예규 제32조②항 의거하여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일지, 검측자료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처측에서 부담하는지 여부.

⑶ 발주처측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할 경우 손해부담의 범위에 작업용 장비등의 재산피해 및 본 사고로 인한 인력/장비의 대기, 작업설비의 타현장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및 동예규 제3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예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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