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054 회신일자 1997.11.05
질의문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 계속 공사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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