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의 부분준공 및 지체상금부과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526 회신일자 1995.04.17
질의문

1.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공동수급자중 A업체가 분담하여 시공한 토목분야는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중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공동수급자중 B업체가 분담하여 시공한 조경분야는 당초 준공기한내에 완료되었는 바, 이 중 B업체가 완료한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준공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 1에서 공동수급자중 A업체가 분담한 토목분야를 C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하던 중 하도급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채권자 및 장비업자 등이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도급자인 A업체가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공사중지 사유가 되어 공사기간을 연기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 2에서 공사중지 사유가 되지 않아 준공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해 A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질의 1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 체결한 B업체가 시공완료한 조경분야가 부분적으로 사실상 준공되더라도 B업체가 분담한 조경분야 공사금액까지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업체가 분담한 조경분야는 사실상 준공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준공 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한 A업체의 토목분야 공사금액만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상기 공사의 전면책임감리 업체도 감리기간이 상기 공사 계약기간과 동일한 바,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전면책임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감리기간을 변경 조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 공사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동일하게 감리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준공검사신청은 계약된 모든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며,

나.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와 관련된 업자들의 시위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면 공기의 연장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사항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은 완성되었으나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이 지체됨으로써 계약기간내에 준공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완성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구성원의 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이며,

라. 귀 질의 "4"에 대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감리업체의 경우에 대하여는 동 감리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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