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553 | 회신일자 | 1997.12.24 |
질의문 |
1.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계약하여 선금급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 대금으로 선금급으로
지급하였고 공사기성고를 수령코져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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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 지급액을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