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553 회신일자 1997.12.24
질의문

1.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계약하여 선금급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 대금으로 선금급으로 지급하였고 공사기성고를 수령코져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2. 발주처측에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선금급을 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면 기성신청서접수 18일이 경과된 시점까지 기성금을 지급치 않고 이 기성금을 선금급의 연말정산코져한다하니

3. 당사에서는 기 수령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의 선금급으로 지급하였고 '선금지급신청서'는 현장감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재무과에서는 기성고조서에 기성으로 청구하라하고, 시설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성취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금급정산서만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

4. 당사로써는 발주처내 부서간의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기성취하가 안되고 있어 기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 지급액을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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