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602 | 회신일자 | 1997.12.29 |
질의문 |
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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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관련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면 선금잔액의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동 반환사유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약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