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946 회신일자 1997.10.23
질의문

당공사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연구센터 2차수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의 정산에 대한 보증책임을 담보받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96.7.26-97.4.9로 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선금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시공사로부터 징구(97.7.26)하고 선급금(선금율 50%)을 시공사에 지급(96.7.30)하였음.

그런데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해 동절기 물공사중단기간(96.12.23-97.2.20)이 발생하여 당공사는 97.2.21 공사이행기간을 60일 연장(96.7.3-97.3.9→96.7.3-97.5.8)하였음

그러나 시공사는 보험기한내에 공정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지급조건을 위반, 즉 보험기한내에 선금정산잔액에 대한 담보제공(=보험기한 연장)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따라 당공사는 시공사가 보험기한내에 보험기한 연장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선금잔액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선금지급계약을 해약한다고 보험기한내인 97.4.8 시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이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원 회계예규, 97.10.18)에 의거 시공사가 공사비 선금잔액의 정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선금급 이행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선금지급요령"에 의한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함에 따라 당공사가 시공사에 선금지급계약의 해약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동 해약통보일을 선금잔액 반환청구권의 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악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2.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제출된 선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예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므로 이는 선금반환청구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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