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 |||
문서번호 | 회계 41301-668 | 회신일자 | 1997.03.21 |
질의문 |
당사는 ○○본부가
발주한 ○○개설공사를 도급금액 13,169,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1996. 6. 11일 계약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바,
당해년도 예산은 3,169,200,000원이며 나머지인 1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국고채무부담 행위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96년도 계상된 예산분인 3,169,200,000원에 대한 선금급으로
633,840,000원만 지급받았고 1996.12.27일 제1회 기성금
1,604,09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설:97년 계상된 5,000,000,000원에 대한 선금급 20%(1,000,000,000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선금급은 공사착수시 선지급한다는 의미에서 3,169,200,000원에 대한 선금급인 633,840,000원을 기지급하였고 또한 제1회 기성금으로 1,604,0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후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선금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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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