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 |||
문서번호 | 회계 45101-202 | 회신일자 | 1996.02.06 |
질의문 |
우리학교 신축
전기공사를 '94.7.13 ㈜○○종합건설과 장기계속공사계약(총부기금액
564,392,000원, 1차 계약금액 287,000,000원) 체결하여
'94.8.4 1차 계약에 대한 선금 86,1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중 '95.10.12 계약자가 부도로 동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에서 연대보증사인 (합자)○○전기가 보증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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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