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628 | 회신일자 | 1997.06.20 |
질의문 |
계약형태:공동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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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일부구성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선금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하여 선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의 신청금액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