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시 규격부적격자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67 회신일자 1998.03.06
질의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기술입찰은 개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와 같이 입찰결과 4개사가 응찰하여 기술입찰서를 개찰한 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조 구매사양서에 의하여 적격심사결과 100% 충족한 응찰사가 없고 4개 전응찰사가 기준에 벗어난(Deviation) 응찰사 임으로 부적격 판정을 하여 유찰하고 재공고입찰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1항과 같이 적격 심사결과 각 응찰사가 Deviation이 많으나 적격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 응찰사를 적격자로 결정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 1항과 같이 재입찰할 경우 1차 부적격 판정한 업체도 재공고입찰에 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경우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만이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규격(기술)입찰의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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