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시 규격부적격자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67 | 회신일자 | 1998.03.06 |
질의문 |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기술입찰은 개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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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경우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만이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