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 절차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031 | 회신일자 | 1995.07.04 |
질의문 |
'95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소정의 분리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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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일단제출한 입찰서는 회계예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