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1210-1248 회신일자 1977.05.20
질의문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문

입찰공고 횟수는 설사 1차와 2차 입찰실시를 구분하여 공고하였더라도 1회의 입찰공고로써 재공고입찰까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는 입찰공고와 재공고입찰의 공고는 지면으로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분할되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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