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711 | 회신일자 | 1997.03.27 |
질의문 |
A건설이 '93년까지 3차계약분까지
공사를 시공하여 준공을 마치고 사업비까지 지급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을 마무리지을 4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시공회사가 '96. 10. 17 부도처리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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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