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039 회신일자 1996.09.05
질의문

1. 전차공사와 하자책임구분불문명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이나, 발주기관이 각각 다른 공공기관인 바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2. 근거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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