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낙찰율 적용예외규정 적용대상
문서번호 회계 41301-1185 회신일자 1997.05.09
질의문

1. 발주처인 ○○시로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 '97.1.1.)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건으로 부지내에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차공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낙찰률을 금차공사(수의계약공사)에 적용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제한적 최저가에 해당될 때 90%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발주처에서 시행한 입찰이 제한적 최저가인 예정가격의 88%(97.1.1이전), 90%(97.1.1 이후)로 낙찰되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시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차공사는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즉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본건 금차공사(수의계약공사)의 계약금액은 동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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