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낙찰율 적용예외규정 적용대상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185 | 회신일자 | 1997.05.09 |
질의문 |
1. 발주처인 ○○시로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
'97.1.1.)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건으로 부지내에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차공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낙찰률을 금차공사(수의계약공사)에
적용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제한적
최저가에 해당될 때 90%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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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즉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본건 금차공사(수의계약공사)의 계약금액은 동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