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920 | 회신일자 | 1997.07.05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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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될 것인 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