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대상업체는 적격심사통과업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130 | 회신일자 | 1997.07.30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용역의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방법으로 시행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동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낙찰자 결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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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