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1210-1788 | 회신일자 | 1980.09.11 |
질의문 |
국민학교용 교과서의 생산은
교육법 제157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발행권을 부여받고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사정은 동규정 제35조에
의거 당부와 관계부처간에 다음년도 예산확정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므로 교과서 가격사정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결정후 다음년도 교과서 생산에
들어가기에는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가격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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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개산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4조)에 의하여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때"에만 체결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