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1210-1272 | 회신일자 | 1981.06.19 |
질의문 |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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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