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회계 41301-1498 회신일자 1997.06.09
질의문

1. 당초계약시 사후정산하기로 한 장비의 사양이 공사 시공중 발주처(수요군)의 변경요구로 인해 장비규격과 장비설치시설 등이 수차례 변경됨으로써 실제 장비비용과 관련시설비용이 계약체결시 작성한 취득예정금액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장비비용은 추후 취득예정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한다"는 특수조건에 의하여 발주관서의 의견은 2회에 걸쳐 사양 및 요구조건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시 작성한 취득예정가(17,075,000,000원)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인 바, 이 경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산기준 및 절차등은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조건대로 이행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로 계약이행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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