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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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498 | 회신일자 | 1997.06.09 |
질의문 |
1. 당초계약시
사후정산하기로 한 장비의 사양이 공사 시공중 발주처(수요군)의
변경요구로 인해 장비규격과 장비설치시설 등이 수차례
변경됨으로써 실제 장비비용과 관련시설비용이 계약체결시
작성한 취득예정금액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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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산기준
및 절차등은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