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 및 위법보고
문서번호 건축 58070-1607 회신일자 1999. 5. 4
질의문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시 책임감리원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불응시 관할 관청에 위법보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축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사나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감리전문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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